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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읍·면순회 과제교육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23일부터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원 28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순회 과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생활개선회원 대상 과제교육은 오는 12월 2일까지 환경 목재를 이용한 주방용품 만들기,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교육 등 회원들의 특성에 맞는 과제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 교육도 병행해 코로나19와 영농활동으로 지친 회원간 정보교류와 소통과 영농활동 중 안전 지식 전달 등 회원들이 잠시나마 코로나19를 잊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성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사회의 발전 주체로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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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