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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 제1회민속놀이 윷놀이로 축소 진행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백중날 고리걸기,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경기를 진행할 계획”-

 

 

장수군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계남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제1회 계남면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속놀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사라져가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개최힌 민속놀이 한마당 대회는 계남면 29개 마을 중 23개 마을이 출전해 윷놀이 대회를 펼쳤으며, 하늘소마을이 우승을, 기산마을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출전팀 중 최고령팀(평균 87세)인 사곡마을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한주 계남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초 백중날 진행하려던 행사를 관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11월로 연기해 개최하게 됐다”며 “대회가 윷놀이만으로 축소돼 아쉬움이 큰 만큼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백중날 고리걸기,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응수 계남면장은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돼 더욱 뜻깊은 대회였다”며 “앞으로도 면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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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