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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교육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18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및 교육 희망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대학병원과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연계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우며 위급상황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119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과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기본원리 등을 교육용 장비를 이용해 현장감 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표준심폐소생술, 구조호흡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일반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심장정지 골든타임은 4분으로 심정지와 호흡이 없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 신고를 해주시고,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사용으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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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