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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가족을 맞이하는 열린 마음으로”

 

장수군은 지난 11일 군청 민원실에서 장영수 장수군수 주재 하에 민원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친절 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친절응대 요령과 민원초기 응대 문제점 및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철저 등을 주제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친절, 봉사 행정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실을 업무를 위한 장소만이 아닌, 민원인들 누구나 쉽게 방문해 쉴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친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없이 찾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가족을 맞이하는 열린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군민이 공감하는 친절을 실천해 점점 높아지는 민원인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또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민원인에게 감동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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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