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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업인의 날- 장수군 농업인 대상 수여

 

 

 

장수군은 11일 농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누리 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3회 장수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장길환)가 주최하고, 장수군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채동옥)가 주관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인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군수와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용근 도의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해 함께한 농업인들을 축하했다.

 

농업인의 날은 흙토(土)자가 두 번 겹치는 날인 11월 11일을 1996년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올해 26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장수군은 2009년 처음 기념행사를 시작한 후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장수군 농업인 대상에는 과수부문 송재기씨(장수읍, 69세), 축산‧임업 부문에 김종천씨(계남면, 63세), 채소‧특작‧화훼 부분에 송재열씨(계남면, 53세), 식량작물 부문에 신태영씨(장계면 60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장수군 농업정책과 최길환 농업정책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부 행사에서는 초대가수의 축하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장영수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축하드리며,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농업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장수 548정책’이라는 차별화된 정책을 실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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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