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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 응급예방처치교육

 

 

계북면사무소는 9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및 면사무소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응급예방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불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초 요령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다뤘다.

 

김경용 계북면장은 “응급상황에 닥쳤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평소 실생활에서 미리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산불감시원 응급예방처치교육을 통해서 통해서 산불감시원들이 비상상황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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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