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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귀농귀촌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이달 17일까지 귀농귀촌인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및 선도농가를 초빙해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25기 귀농학교는 장영수 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수군 소개 및 귀농정책 안내,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특강, 농기계 교육 등 22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각종 맞춤형 정보 전달과 선도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장수군에 대한 적응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장수군 귀농 현황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귀농한 선배들과 직접 만나 귀농 후 실패사례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막연한 동경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예비귀농인들이 교육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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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