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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결혼이주여성들의 음식나눔 봉사

 

 

장수군은 관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특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천현우 센터장)는 관내 결혼이주여성들 1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결혼이민자 한국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多이룸 한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8명의 한식조리기능사를 배출하였고, 2명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배출된 한식조리사들은 장수군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답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의 음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2회 봉사활동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난민으로 체류 하고 있던 베트남 대학생 28명을 위한 음식봉사활동을 펼쳤으며, 3~4회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손수 음식을 만들어 나눴다.

 

5회차에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43명에게 배추김치, 깍두기, 연근조림, 멸치볶음 등 밑반찬을 만들어 특별한 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위 사업은 본 센터 소속의 오인선 팀장의 외부공모 지원사업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2022년 사업으로 양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을 공모 해 둔 상태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기존 참여자 및 신규 참여자를 모집해 2022년 프로그램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천현우 센터장은 “현재 한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에 참여했던 자격증 취득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참여 독려를 할 예정이며,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자리는 신규 참여자를 선발해 또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한국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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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