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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장수군은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7개 읍면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 140명 대상으로 농작업 기계화 확대에 따른 농기계 사고 예방과 대체 능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주관으로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중·소형농기계를 위주로 조작방법과 응급처지 요령, 안전운행 등 농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과 현장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교육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 기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농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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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