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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개강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있는 장수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수읍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교육을 개강한다.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교육은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교육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와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장수읍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은 장수읍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력 사업을 개발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물리적 사업과 사회적·경제적 사업을 종합해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수강생은 4일 동안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 및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 ▲팀별 사례연구, 사업아이템 발굴 및 자원조사 ▲지역마켓팅 전략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마케팅 전략 등을 배우며, 교육 이후 2일간 주민프로젝트팀을 통해 주민공모사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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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