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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다

‘2021 장수군 청소년 원탁회의’개최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은 23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함께 장수군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2021 장수군 청소년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에는 청소년 40여 명이 참여해 자신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청소년정책으로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 도출 및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력자로 참여한 전문 퍼실리테이터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에서의 청소년의 역할을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청소년들과 함께 나눈 제안 결과는 청소년참여활성화사업 중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청소년 원탁회의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그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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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