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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제 298회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장수군은 25일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군민들의 코로나19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장수시장에서 안전점검의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개편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드코로나’ 시행 전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전파를 예방하고자 장수 장날에 맞춰 군 안전재난과 직원, 안전보안관 및 한우지방공사가 참여해 마스크 배부, 방역수칙 홍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실생활에 산재해 있는 안전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홍보 용품과 지진 관련 대피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군민들이 사회, 자연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부터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행정적 역량을 투입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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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