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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고위직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장수군은 13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2021년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 고위직 별도 폭력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에 따라 추진된 이날 교육은 장영수 군수, 이희성 부군수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군은 최선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 사례 및 대응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장 내 역할과 감수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선광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격차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차별 상황, 디지털 성범죄 등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심도 높은 강의를 펼치며 직장 내 고위직 공무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고위 공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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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