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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로컬JOB, '바리스타2급자격' 프로그램 수료식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장수군 로컬JOB센터는 13일 천천면 소재 용바우 영농조합법인 교육장에서 2021년 취창업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과정은 총 30시간의 커피이론교육과 커피추출 커피머신, 핸드드립 실기수업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자격증 취득 교육과 전문 기술 능력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해 장수군 청년들의 취창업률을 제고하고 지역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증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에서는 총 11명의 교육생이 자격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오는 10월 16일 (사)한국커피협회에서 주관하는 바리스타 2급 자격 시험에 도전한다.

 

최민강 장수군 로컬JOB센터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들에게 향후 실질적인 취업활동과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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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