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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산부의 날”홍보 캠페인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난 5일 제16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임산부의 날’은 ‘모자보건법’에 의거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풍요와 수확의 달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이 같다는 점에서 착안해 10월 10일로 지정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수시장 일원에서 “임산부를 배려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장수군의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에 대한 홍보와 외관상으로 표시나지 않는 임신초기 여성들이 공공장소 등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임산부 가방 고리를 배부했다.

 

장수군은 출산장려금지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산전검진 이송비지원, 육아용품 무료대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초기 임산부들은 겉보기에 구분이 쉽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의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350-27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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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