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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치매극복 비대면 걷기"

 

장수군은 치매예방 및 극복을 위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는 나라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2021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 한마음 치매극복 비대면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한마음 치매극복 비대면 걷기행사’는 200명 선착순 사전신청을 받아, 장수읍(전동마차길 ⇄ 승마레저파크 입구 ⇄ 노하숲 모정)과 장계면(서동교 초입⇄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뒤⇄동동교) 구간을 선택해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걷기구간은 청정 속 자연을 벗삼아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로, 각 구간거리는 편도1.5km 내외로 도보 3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으며, 구간별 설치된 포토존 3곳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봉옥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의 피로감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소통하며, 장수군민 모두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관심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돼 치매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치매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 치매안심센터(063-350-26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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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