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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 원래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8일 행사-

 

장수군은 지난 28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은 1898년 한국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 발표일인 9월 1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기념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행사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지정된 날이다.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8일로 연기돼 이뤄졌으며, 장영수 군수와 김용문 의장 및 의원, 박용근 도의원, 여성단체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장 및 군수 표창패를 전달해 양성평등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광순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노력해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고 이번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역량강화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남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힘찬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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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