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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어린이 구강건강관리교실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5개소 영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어린이 구강건강관리교실을 운영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5곳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의 눈높이 맞춘 치아모형 등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한 구강보건교육, 잇솔질과 치실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어려서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식사나 간식 후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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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