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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신규 의료급여대상자 방문교육

 

장수군이 의료급여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이해시키고 적정의료이용 및 장수군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요양비 등의 현금 서비스와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현물 서비스로 제공된다.

 

장수군은 매월 신규로 책정된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 수혜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지원세부내역을 알지 못해 놓칠 수 있는 의료기관 이용절차, 65세이상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지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기관제도를 사전안내해 예방적 측면의 건강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신규 방문교육을 받은 한 고령의 대상자는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설명해 주니 너무 고맙고 이해가 잘 되었다”며 “집에 간호사선생님을 한분 모시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의료비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의료급여 제도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매월 지속적으로 신규대상자 가정방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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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