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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선도교실 운영

 

 

장수군은 장수향교에서 19일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 장수군협의회와 함께 청소년 선도교실을 열었다.

 

 

이번 청소년 선도교실은 생활 예절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인성 예절 교육, 장수향교 역사 특강, 체험학습 등 지루할 틈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코로나로 활동이 위축됐던 학생들에게 충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 내 문화유산인 장수향교에 대해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홍두표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이번 교육이 즐거운 여름방학의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의 역사, 예절 교육 등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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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