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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휴가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장수군은 11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시외버스터미널,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집중 점검은 장수군 여성청소년팀, 장수경찰서, 전라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중·고등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리플릿 전달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또한 편의점, PC방 및 노래방 등을 방문해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단속 및 배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 신분증 지위 여부 확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참여해주신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장수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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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