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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월곡리 가야봉화터에서 출입시설 첫 확인

외곽을 둘러싼 석축시설, 출입시설 등 발견

동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출입시설 확인

 

전북 장수군이 월곡리 봉화터에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석축시설과 출입시설을 확인해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수군은 호․영남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장수가야 역사 재정립을 위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 연구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발굴조사 기관인 전주대학교박물관과 함께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11 일원에서 월곡리 봉화터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화시설의 외곽 약 21m를 두른 석축시설과 규모 7m정도의 정연하게 다듬을 돌을 사용한 계단형태의 출입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전북 동부지역 봉화터에서 처음으로 출입시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월곡리 봉화터에서 출토된 유물 모두가 고대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고대봉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최근 발굴조사 된 봉화터에서 장수지역 고대사회의 위상과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토대로 가야 역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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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