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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마을로 찾아가는 주민눈높이 환경교육

「우리마을 환경리더」전문역량 강화교육 개강식

 



 

진안군은 2일 산약초타운에서 교육대상자 27명이 모인 가운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우리마을 환경리더」전문역량 강화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숙이 환경과장으로부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설명 듣고, 본격 교육과정으로는 ▲쓰레기 입문(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인식 개선), ▲분리배출 세부요령(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대표 곽동희)와 진안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오는 4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4시간씩(14시~18시) 총8주간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료생들은 마을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인식 개선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그동안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려운 교과 과정일지 걱정도 했는데 강사들이 쉽고 재밌게 설명해줘 다음 과정도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마을 환경리더」양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며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셔서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이끌고 책임져갈 「환경리더」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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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