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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어린이 영양교육 비대면 전환

 

 

진안군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확산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어린이, 학부모 방문교육을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교육은 ‘내 맘은 콩팥에’란 주제로 식습관 교정 및 편식예방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자체 교육토록 했다.

 

더불어 비대면 교육의 단점을 보완 하고자 가정 연계 활동으로 아이들 기호가 낮은 식재료인 ‘콩’을 활용한 ‘완두 보리떡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요리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으로 아이들이 원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영양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공주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급식소 방문의 어려움이 많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생·영양 관리 및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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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