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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

 

진안군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9일 진안터미널 근처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진안장날에 맞춰 터미널 주변에서 진행됐으며, 지역주민에게 홍삼차와 냉커피를 대접하는 일일찻집을 운영하며 부스를 찾는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했다.

특히, 자살방지를 위한 자세에 대해 홍보했으며 힘들어 하는 이웃들에게 비판하지 않고, 자세히 들어주기, 이웃에게 관심갖기 등 생명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임옥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자살은 매우 다루기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며 “이번 행사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진안군의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안군민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문제 상담 ▲자살유가족 심리지원서비스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063-430-8529)로 전화하면 되며 24시간 상담전화 1577-0199, 1393을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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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