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19년 7월부터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방법으로 대체 한다.
- 민원 수수료 납부 민원 (총포 화약 10, 고시 및 인허가 등 9종)
- 기존 민원인 보유 종이수입증지 사용 가능
이는, 민원처리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구매 불편을 개선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수료 결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청‧서의 총포‧화약 민원처리(신규/갱신)를 위해 도청에서 종이증지를 구매하였던 번거로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조례를 5월에 전면개정 하였고, 7월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를 도입하였으며,
※ 개정 조례 주요내용
- 수입증지 정의/납부방법 변경
‧ 종이수입증지 판매 폐지
‧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 종이증지의 환매 청구시,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
- 기존 보유 종이수입증지 사용가능
인터넷(위택스*)으로 민원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세입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납부자 시각에서 다각도로 관련 정책을 고민한 결과이다.
* 위택스 : http://wetax.go.kr총포‧화약 및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고지서 납부 가능
신현승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결제 수단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전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민원 서비스가 관공서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 입장으로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판매되어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원할 경우 도청에서 절차를 통해 환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