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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민원수수료? 이젠 붙이지 말고 긁자

- 2019년 7월부터 종이 수입증지 폐지

- 카드 ‧ 인터넷(위택스) 납부 체제 전환

 

 전라북도는 2019년 7월부터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방법으로 대체 한다.

 

- 민원 수수료 납부 민원 (총포 화약 10, 고시 및 인허가 등 9종)

- 기존 민원인 보유 종이수입증지 사용 가능

 

 이는, 민원처리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구매 불편을 개선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수료 결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청‧서의 총포‧화약 민원처리(신규/갱신)를 위해 도청에서 종이증지를 구매하였던 번거로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조례를 5월에 전면개정 하였고, 7월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를 도입하였으며,

 

※ 개정 조례 주요내용

- 수입증지 정의/납부방법 변경

‧ 종이수입증지 판매 폐지

‧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 종이증지의 환매 청구시,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

- 기존 보유 종이수입증지 사용가능

 

 인터넷(위택스*)으로 민원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세입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납부자 시각에서 다각도로 관련 정책을 고민한 결과이다.

 

* 위택스 : http://wetax.go.kr총포‧화약 및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고지서 납부 가능

 

 신현승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결제 수단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전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민원 서비스가 관공서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 입장으로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판매되어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원할 경우 도청에서 절차를 통해 환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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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및 건축문화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시작하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 인재 및 작품 발굴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의 대표 건축 행사로, 도내 최고 권위의 건축상으로 평가받는다.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 부문 △계획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용승인 부문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공공·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며, 가설건축물이나 리모델링 사례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조경관리실태평가와 연계해 도시 녹지 공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사례도 함께 평가한다. 계획 부문은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의 건축계획 또는 기술계획 작품을 공모하며, 창의성과 실험성이 중점 평가된다. 젊은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지역 건축문화에 더하는 기회로, 학생 부문 상금도 지난해 4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작품 접수는 10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전북도청 공연장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11월 5일 발표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건축문화제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