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첫 주 동안 총 1,150,590건, 1,151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청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609,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불카드 333,257건, 지역사랑상품권 208,107건 순이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및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시·군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 점검과 중고거래 플랫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중고거래에 재판매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 가맹점이 아닌 매장에서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위장가맹점 신고 시에는 포상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사는 소비쿠폰 관련 URL, 배너 링크, 앱 푸쉬 알림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도는 문자로 전송되는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즉시 신고해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은 어려우나,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30일까지 적극 사용하셔서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며 “도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