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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신혼부부 임대 주택 지원

11월 26일~28일 ‘수푸름 2차’ 입주 세대 모집


- 19~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수푸름 2차 임대아파트 28세대 특별 공급

- 임대보증금 한도 내 전세 자금 대출 시 이자 5% 5년간 (최대 7년) 지원 등 조건

 

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읍 ‘수푸름 2차 특별공급 임대 주택’ 28세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최대 5%까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접수 마감일인 11월 28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부부 모두 무주군에 거주할 경우 1순위로 가산점이 주어지며 잔여 세대 발생 시에는 부부 중 1인이 무주군에 거주하는 경우 2순위가 된다. 무주군은 12월 4일까지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 일정은 ㈜수푸름에서 안내한다.

 

지원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특별공급 임대 주택 지원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정착해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임대주택 모집은 ㈜수푸름 측이 12월 중 직접 실시하며, 모든 임대 계약 또한 임대인인 ㈜수푸름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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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