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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 간식 제조·판매, 반드시 사료제조업 등록해야

○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간식을 자체 제조·판매하면서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 등이 확대되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멍푸치노’, ‘멍젤라또’, ‘멍들렌’ 등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제조·판매하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한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표시기준 준수,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성분등록·표시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실시 ▲무등록 제조·판매 시 처벌 가능성이 강조됐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의 식품처럼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영업자들이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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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대표발의
17일,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센터 설치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활성화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