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하반기 재생에너지 대전환 시동

○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제2차 운영협의회 개최

○ 신규 참여기관 23개사 가입, 총 88개 기관으로 확대

○ 정부 RE100 산업단지 구상대응 및 실행과제 집중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전북테크노파크에서‘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2025년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하반기 실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정책, 수소, 풍력, 분산에너지 4개 분과로 구성된 얼라이언스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실행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단 지정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RE100 산단에 지정받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 관계부처 테스크포스 구성에 우리도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5월 21일 65개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88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신규 참여기관 23개사에 대한 가입증서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책, 수소, 풍력, 분산에너지 등 4개 분과는 2025년도 상반기 동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소전주기 통합관리 실증, CCU 기반 e-fuel 생산 등 3개 신규 과제기획, ▲군산 해상풍력 항만 연계 클러스터 조성 및 O&M 인력양성센터 구축, ▲탄소·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도출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북도는 오는 9월 예정인‘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와 연계하여, 각 분과별 포럼 및 신규 과제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포럼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의 에너지산업의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RE100 얼라이언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RE100 산단 지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수립해 전북의 RE100 선도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해당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