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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도-시군, 합동 조사 실시

○ 개선명령 및 고발 조치 완료, 수사결과 따라 후속 조치

○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보호시설 전수조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해당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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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만든 발전기금, 미래세대 인재 장학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함께 만든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로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첫 결실로, 도민 참여로 조성된 기금을 공익 장학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태창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발전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도와 NH농협이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통해 조성됐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이 상품은 예금의 연평균 잔액 0.1%가 기금으로 적립되고, 여기에 NH농협의 추가 기부가 더해져 총 5천만 원이 마련됐다. 조성된 기금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도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예술, 체육, 수학, 과학, 어학 등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