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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마령면행정복지센터, 시가지 꽃길 조성 '구슬땀'

 

진안군 마령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약 400미터 구간의 시가지 도로변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고 꽃묘를 심어,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직원 20여명은 직접 꽃삽과 상토, 꽃묘 등을 양손 가득 들고 면 소재지를 누비며, 이른 아침부터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꽃길 조성 구간은 총 약 400미터에 달하며, 다양한 계절 꽃과 초화류가 조화롭게 배치돼 방문객과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옥 마령면장은 “이번 꽃길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지역 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주민자치위원들과 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힘을 모아 원강정 마을과 원평지 마을 일대 약 800미터 구간에 식재한 꽃이 현재 활짝 피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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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