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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차단

○ 전북자치도, 무주 산골영화제 현장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불법노점·미표시·과다청구 업소 집중 단속

○ 착한가격업소 확대로 식당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무주군에서 열리는 ‘2025 무주 산골영화제(6.6.~6.8.)’를 앞두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북자치도, 무주군,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축제장 내 판매 부스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불법노점상 단속,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전 협의된 판매가격보다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판매중단, 추후 축제참여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시군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축제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합동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연내 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인상 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폭으로 인상하거나 시기 분산 조정을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414개소에서 올해 48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도 기존 8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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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방 등 기업 6개사 ‘전북천년명가’ 신규 인증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도내 대표 소상공인 6개사를 ‘2025년 전북천년명가’로 신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는 ‘30년을 넘어 100년으로’라는 가치 아래, 전통과 혁신을 겸비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전북 경제의 근간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육성해온 대표적 소상공인 육성정책으로, 30년 이상 같은 업을 이어오며 지역에 뿌리내린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을 단순한 생존형 자엽엉이 아닌, 지속가능한 장수 브랜드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총 30개 업체가 신청했고 서류심사,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6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경영 안정성, 브랜드 성장 가능성, 일자리 기여도였으며, 지역성과 기술력 창의성을 함께 갖춘 업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명가는 각자의 업종에서 ‘시간을 품은’ 이야기로 전북의 가치를 증명했다. 전주의 ‘전주화방’은 1987년부터 미술재료 하나로 37년을 버텨온 화방이다.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전문 화방으로, 고객의 미적 감각과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며 미술교육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