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수거‧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28개소), 동물병원(219개소), 동물약국(404개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184개소) 등 총 8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약품감시요령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며,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 준수 여부 ▲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면허증 대여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가운데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24년 811개 업소를 점검해 7개소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는 해당 업소들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와 국민건강 보호를위해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