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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일제점검

○ 동물용의약품등 오‧남용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취급업소 점검

○ 5월 한 달간 835개소 대상…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 확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수거‧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28개소), 동물병원(219개소), 동물약국(404개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184개소) 등 총 8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약품감시요령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며,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 준수 여부 ▲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면허증 대여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가운데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24년 811개 업소를 점검해 7개소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는 해당 업소들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와 국민건강 보호를위해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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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체육인들, 올림픽 유치시 ‘1종목 1시·군 개최’ 희망
전북특별자치도가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최종 선정, 국가간 유치 경쟁을 펼치는 본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체육인들이 ‘1종목 1시·군 개최’를 희망했다. 30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소통 강화 및 전북 체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위한 시군체육회 정책 간담회를 최근 완주군체육회를 끝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번 간담회는 일정이 맞지 않은 군산과 김제시체육회를 제외한 12개 시·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군체육회 임직원 및 각 시·군별 회원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인들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 △지도자 처우개선 △실업팀 창단 △체육 복지 향상 등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쏟아냈다. 또 체육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건의사항도 나왔다. 특히 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며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나왔다. 체육인들은 올림픽이 지구촌 최대 축제인만큼 시·군에서도 동참하며 즐길 수 있도록 각 시·군마다 최소 1개 종목은 펼쳐지길 희망했다. 또 국내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주춤한 것 같다며 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체육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