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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전북도, 2026년 중소기업 우수상품 발굴

○ 농축수산·식품·공산품 분야… 6월 30일부터 시군 접수

○ 품질 인증에서 브랜드 성장까지, 3년간 마케팅 등 실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을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상품 인증제는 도내 중소기업의 대표상품을 발굴해 품질을 공인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도는 현재 81개의 우수상품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난 우수상품(34개)은 제외되며, 추가로 40개 내외의 우수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3년간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인증마크(JB) 상품 부착 사용, 국내 판촉행사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이번 우수상품 선정은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단순한 품질 인증을 넘어 ‘도민과 함께하는 대표상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청 가능 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이며, 기업당 대표상품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설립일 3년 이상,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국가 공인 품질인증 1건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원료 기준은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도내산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수상품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수상품 선정 사업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브랜드와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홍보 및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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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3년간 인증 획득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기관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행복민원실' 기관인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민원실을 선정·인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그간 도는 도민 권익 향상과 쾌적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실 시설 개선과 직원 친절·보안 교육 강화 등 서비스 품질 제고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신분증 정보확인 단말기 도입, 정원형 행복쉼터 조성, 온라인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집중 추진했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실효성도 높였다. 창구 강화유리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일반민원과 특이민원 응대요령을 담은 '전북형 민원응대 매뉴얼' 200부를 제작해 도 및 시군에 보급했다. 외부 민원전화 수신 시 녹음 사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