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 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 ITRC 인재양성대전서 산학연 성과 홍보

○ ITRC 인재양성대전 참가해 산학 협력 연구성과 전시

○ 골프카트 AI부터 피부진단 SW까지…4,500여 명 이목 집중

○ 인공지능 기반 융합기술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가 지난 24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ITRC* 인재양성대전’에 참여해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 ITRC : ICT R&D Center,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ITRC 인재양성대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박람회다.

 

올해는 ‘변화를 기회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인재!’를 주제로, 전국 38개 대학 소속 81개 연구센터에서 약 4,500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센터의 핵심 기술성과는 물론 산학 공동연구 사례, 인력양성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전북 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기업과 공동 연구한 주요 성과를 전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주요 성과로 ▲Edge AI 기반의 골프카트 주행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참여기업: 디와이이노베이트(주), 전북대학교) ▲딥러닝 기반의 두피·모발 질환 자동 진단 소프트웨어 (참여기업: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전북대학교) ▲EIS 자동 측정 장비 설계 및 구현 (참여기업: ㈜모나, 원광대학교) ▲에너지 분포에 따른 결함 분석을 통한 고성능 P-type 산화물 반도체 개발 (참여기업: ㈜오디텍, 전북대학교) 등을 전시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향후 기술 상용화와 지역기업 협업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천 전북자치도 디지털산업과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관람객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며, “도는 앞으로도 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디지털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공모사업’에 2024년 7월 선정된 센터다. 전북대와 원광대 교수진이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기반으로 AI·ICT 기술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맞춤형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