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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공공갈등 관리 근거마련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7일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의원발의한 4건의 조례안은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동창옥 의원은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고 내실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군정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갑 의원은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조례 청구의 요건과 참여, 서명방법 등에 대한 홍보 의무 조항과 수리·각하 여부 및 결정기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를 원하는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확대와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이루라 의원은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으로 농촌 자원을 이용한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의 도모에 기여하기를 바랬으며,

 

마지막으로 이미옥 의원은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 아열대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이번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발의를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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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교사와의 동행으로 교육정책의 길 찾다”교원 간담회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4일 김제 포랑 세미나룸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학력신장·대입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사들은 과목별 출결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학기별 입력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수업과 평가 영역에서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적용과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사의 준비 부담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맞춤형 연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순공캠프’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성적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대입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입지원관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수업과 평가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등이 보다 확대돼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