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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시행으로 '더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 12일 입법예고

공사․용역․물품의 입찰․계약 체결 전 원가 심사하는 새로운 제도 3. 1.부터 시행

오는 31일까지 의견 수렴… 사전적 감사 활동으로서 역할 기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 더 청렴한 전북교육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시․도 교육청은 대구·경기·충남 3곳에 불과하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정안 마련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 해당된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심사부서(감사관)는 원가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1월 31일(수)까지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계약심사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적 감사활동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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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쟁력제고”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30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내 방산기업 간의 공동 성장과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방위산업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준비 중인 도내 중소·벤처기업 68개사가 참여해 구성됐다. 향후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 사업 추진 등 연대 협력을 통해 전북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최석구 전북국방벤처센터장 등 주요 인사와 방위사업청, 협약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협의회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특히 협의회 회장으로는 ㈜한실어패럴 박연옥 대표가 선임됐으며, ㈜바로텍시너지 구칠효 대표, 이스켐㈜ 이범철 대표, ㈜옥타홀딩스 김동현 대표가 부회장을 맡았다. 전북자치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