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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도, ‘희망법률상담실’ 매주 1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도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희망법률상담실’이 도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 고충을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희망법률상담실’을 주 1회(월4~5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50건(전화 156건/방문 92건/ 사이버 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5월까지 98건(전화 57건/방문 41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희망법률상담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은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다섯째 주 수요일에는 오전(09:30~11:30)과, 오후(14:00~16:00)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낮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서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한해서 저녁시간(18:00~20:00)에도 운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민의 법률적 권리 보호와 생활 속 고민 해결을 위해 ‘희망법률상담실‘ 운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용 수요에 맞춰 상담 시간 조정과 전문 변호사 확충 등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전화(063-280-2133) 또는 전북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접수하고, ’희망법률상담실‘에 방문(도청1층)하거나 전화 및 사이버로 상담이 가능하다.

 

※ 「희망법률상담실」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법무/행정/조세 ⇒ ‘희망법률상담실’에서 확인

☞ 전화예약 : ☏ 063-280-2133(도 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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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