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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장수군이 2023년 2기분 납부 대상 건에 대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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