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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제3편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생명서비스 산업화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높인다

○ 고령화산업 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 사회서비스·일자리 고도화 추진

○ 미래성장동력인 실버산업공략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 도지사가 전북만의 특수성·목적 반영된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연속보도로 제1편 농생명산업분야 특례, 제2편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특례에 이어 제3편, 주민 삶의 질과 연관이 제일 높은 ‘생명서비스의 산업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생명서비스 산업화 특례는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 및 국가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 내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고시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과 재단의 설립 및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42조~제47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제4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지를 선정하고 복합단지로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복합단지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고령친화산업 등 미래산업에 기초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전라북도의 노령화지수*도 오는 2025년 265.0%에서 2050년 605.5%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개발은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례 중 하나이다.

 

* 전라북도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

 

 

 

또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연구 및 해외시장 판로지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만의 특수성과 목적이 반영되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도지사가 각 장관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제44조)을 특례에 담았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제45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육연수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수기관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제46조)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47조)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 기관 등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인구소멸 대응에 기여하자는 특례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특례들이 통과하는데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고령친화 및 사회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등 생명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편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 중 전북의 미래산업인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선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여 특례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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