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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023년 상반기 토지이동분 대상

 

 

진안군이 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필지는 총 999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전북)으로 열람 할 수 있고, 의견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메일,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상담 시기·방법을 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역의 재산세 산정과 공정한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위해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 FAX. 063-43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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