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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공유주방 운영 및 사용 배달음식점 위생단속

○ 배달앱 등 이용한 소비가 증가하는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 공유주방 운영 및 사용 배달음식점 등 대상 8.28.~9.8. 실시

○ 위생적 취급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단속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앱 이용으로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에 대한 배달음식점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소 및 공유주방 사용 배달 위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배달만을 전문으로 한 음식점들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들이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위생단속과 더불어 영업자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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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고 교사를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직무대행 유정기)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원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실무 과정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에서 진행된 이 연수에는 도내 일반계열 고등학교 교사 78명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전문성을 함양했다. 직무연 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과목 선택을 지도하고, 책임 있는 학점 이수를 도모하는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물론 커리어넷 활용법, 학생 유형별 지도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 교사들은 중간 과제로 실제 학생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상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실습형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학교 규모별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