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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기계용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접수 하세요

-23년 1~2월분 추가 신청 접수

 

장수군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5종(경유, 휘발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해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은 최대 1만리터까지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유류비 및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350-28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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