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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사업 시행

지원 금액 최대 70만원까지 증액

-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군비 추가 확보로 4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70만원 지원

- 4월 24일부터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무주군이 올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덜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침 및 카드수수료 변경으로 지원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원 감소한 30만 원이었으나 군비를 추가 확보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한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지역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폐업 및 타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24일부터 해당 읍 ·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63-320-2389)나 이메일(priston1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황인홍 군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비를 추가 확보해 당초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었으면 하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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