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종필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1명과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2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주택 9,059호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2.4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날 원안 가결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진안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이번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