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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실태 집중 단속

○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

○ 의약품 도매상 대상으로 4. 17. ~ 5. 4.(3주간) 단속 실시

○ 약사면허 대여‧차용, 의약품 보관‧수송 등 유통 품질 관리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약사법」에 따라‘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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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지역이 답하다” 전북도, 도-시군 청년협의체 교류회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각 시군의 대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별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유지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유된 시군 청년정책 중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높은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