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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023년 임업직불금 사업 신청

○ ‘19.4.1~’22.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3. 4. 17 ~ 5.19.(33일간)

○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전북도는 임업직불금제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각 시군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작년에는 도내 임업인 2천여명에게 직불금 38억 원이 지급됐다.”라며, “올해는 신청 시기가 빨라진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임업직불금 사업은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중)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중)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직불금을 지급(10∼11월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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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지역이 답하다” 전북도, 도-시군 청년협의체 교류회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각 시군의 대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별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유지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유된 시군 청년정책 중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높은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