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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근절대책 강화"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 강화, 학교 대응력 제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가해학생 조치 강화/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심리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특히 가해학생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에게 이를 알려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전문상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안처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생활교육지원단의 사안처리 컨설팅 및 생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수업 지원 대체강사를 늘리고 학교폭력집중지원학교를 확대하여 사전예방-사안처리-사후관리를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와 따듯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지원,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연극, 학생 체험형 역할극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의 경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삭제 요건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전형 반영 등의 이번 대책이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교육부의 후속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구성원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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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지역이 답하다” 전북도, 도-시군 청년협의체 교류회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각 시군의 대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별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유지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유된 시군 청년정책 중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높은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