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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진안군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 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 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군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9월 내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에 대해 이행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와 진안군청 산림과(☎063-430-2430)에서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춘선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를 통해 군민들이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라며, 올해는 작년보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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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지역이 답하다” 전북도, 도-시군 청년협의체 교류회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각 시군의 대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별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유지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유된 시군 청년정책 중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높은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